"뉴스를 링크하는게 언론사에 손해를 입히는거야?"
요즘 프로젝트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이다.
앱에서 원하는 키워드의 뉴스를 골라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어떤 기능이든 정말 사용해도 괜찮은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
검색을 해보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컨텐츠 이용규칙을 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것은 내용 중의 "직접링크"에 해당한다.
디지털 컨텐츠 이용규칙 내용 일부
<직접링크 – Deep Link>
①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 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②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 직접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별도로 볼 수 있다.
2.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업무적 또는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영리)을 추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수 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온라인게시판 등)의 경우, 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1)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2)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예. 온라인 뉴스게시판 상품 판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다.
함부로 링크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뉴스 직접 링크가 언론사에 손실을 주는 것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뉴스의 제목과 썸네일, 두 줄 정도의 간략한 내용 정도로는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결국 링크를 클릭하게 되고 해당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해당 언론사의 광고 노출 증가, 즉 수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인터넷 시대에 급성장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링크를 한번더 노출시키려고 한다.
쿠팡 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왜 언론은 본인들이 스스로 링크를 제한하는 것일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칙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되어 생각거리도 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독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보인다.
자승자박.
뉴스의 직접링크에 제한을 걸어두니 새로운 플랫폼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그러니 네이버, 카카오의 권력이 강해지고 독점이 유지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시대착오적 규칙이라는 생각을..
프로젝트하다가 개발한 기능이 막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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